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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연회비차등화 원안대로 확정
매출 규모별 5단계로 구분 조정
매출 규모별 5단계로 구분 조정
도협 연회비 차등화가 최종확정됐다.
한국도협(회장 이한우)은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연회비 차등화 적용을 회원사 서면총회를 실시한 결과 정회원 및 대의원 총463명 중 336명이 투표하여 257명이 찬성, 투표율 비례 76.7%의 찬성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회비는 금년부터 연매출 ▶2천억이상 5백만원 ▶1천억이상 2천억 미만까지는 400만원, ▶500억에서 1천억 미만까지 300만원, ▶200억 이상 500억 미만까지 200만원 ▶200억 미만은 연회비 100만원이다.
한편 도매협회는 신규회원사의 경우 입회비(정회원 200만원, 준회원 100만원)만 내면 당해년도 연회비 및 회관건립기금(200만원)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도협은 정기총회에서 차등화 방안을 상정했으나 반대의견에 부딪혀 서면조사후 최종 확정키로 한 바 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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