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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연회비차등화 원안대로 확정

jean pierre 2010. 3.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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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협 연회비차등화 원안대로 확정
                  매출 규모별 5단계로 구분 조정

도협 연회비 차등화가 최종확정됐다.
한국도협
(회장 이한우)은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연회비 차등화 적용을 회원사 서면총회를 실시한 결과 정회원 및 대의원 총463명 중 336명이 투표하여 257명이 찬성, 투표율 비례 76.7%의 찬성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회비는 금년부터 연매출 ▶2천억이상 5백만원 ▶1천억이상 2천억 미만까지는 400만원, ▶500억에서 1천억 미만까지 300만원, ▶200억 이상 500억 미만까지 200만원 ▶200억 미만은 연회비 100만원이다.

한편 도매협회는 신규회원사의 경우 입회비(정회원 200만원, 준회원 100만원)만 내면 당해년도 연회비 및 회관건립기금(200만원)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도협은 정기총회에서 차등화 방안을 상정했으나 반대의견에 부딪혀 서면조사후 최종 확정키로 한 바 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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