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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초저가낙찰 방지 대책 마련나서 | ||||
제도개선. 관련법 위반. 품목공개등 모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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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하의 가격으로 낙찰되고 있는 의약품 공급입찰과 관련 도매협회가 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협은 이와관련 현행 입찰이 최저가 입찰이라 1원 낙찰도 가능한 것이지만 가격대가 상당히 비현실적이며 이는 의약품 시장질서 교란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같이 하고 제도 변경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도협은 제약계와 같이 그동안 회원사들에 대한 초저가낙찰 자제당부, 정부당국에 구입가 미만 판매등 관계법령 위반조사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회가 준비하고 있는 방안은 우선 ▲1원낙찰이 가능한 현행 최저가 낙찰제도의 개선, ▲도매업계의 사입가 이하 판매금지와 더불어 제약계의 생산원가 또는 공장도가 출하 미만 판매금지, ▲1원 낙찰품목 및 구입가 이하품목 관련법 위반사례 조사 및 정부 사후관리 강화 건의,▲ 1원낙찰 품목 추적조사 및 해당품목 공개 등이다.
도협 측은 아울러 초저가 낙찰이 근절될 때까지 제도개선을 포함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한국제약협회와 공조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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