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의약품유통

동물약 왜곡된 공급시스템에 도매업체만 피해

jean pierre 2022. 2. 25. 11:01
반응형

동물약 왜곡된 공급시스템에 도매업체만 피해

 

일부 인기제품 동물병원에만 독점공급 영향

지자체의 무리한 단속과 법 적용에  민원 속출 

●동물약도소매업 허가를 갖고있는 동물약품병원은 관련법률에 의해 도매거래를 할 수 있으나 불법으로 단속되고 있다.

 

최근 동물용의약품의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의약품유통업체들의 동물용 의약품 취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의 미비 및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동물의약품 취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매업체들은 관련 법률의 근거를 통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행정 단속 기관들이 관련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행정 처분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최근 행정기관의 지적을 받은 한 업체는 일부 인기 동물용 의약품의 왜곡된 공급시스템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갖고 있는 곳을 통해 도도매로 공급을 받아 유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단속기관은 동물병원에서 도매업체가 약을 공급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관련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항변했다.

 

현재 동물용 의약품은 국내 업체 생산 제품의 경우는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으나, 일부 판매량이 많은 외국계 업체 인기 제품의 경우 동물병원에만 독점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약품도매업체들은 동물병원 중에서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갖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공급을 받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병원 중에는 도매업허가를 받아 병원 명칭이 ‘***동물약품병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이 있으며, 이들  동물병원은 업태도 도매.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동물용의약품을 도매로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동물의약품을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불가피하게 해당 동물병원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아 취급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이러한 동물약품병원을 동물병원으로만 간주, 도매업체가 동물병원에서 도매로 약을 공급받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행정 처분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해당 의약품도매업체는 약사법 등 동물 약 취급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행정기관은 단속 기준을 자의적 해석해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동물약 도매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정위등 관련 기관이나 해당 지자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 12 29일 신설된 약사법 제 85조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조항12에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7 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85 6항에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간에 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도매업 허가를 갖고 있는 동물약품병원이 동물약 도매업체와 거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게 업체측 설명이다.

 

 

해당 도매업체는 현재 특정 동물용 의약품이 동물병원에만 독점 공급되는 시스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 공급업체가 제품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동물병원외에 모든 동물용 의약품도매업체들이 특정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