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제조관리자에 수의사 포함 "수용 못 해"
약사회성명, 약사법 개정안 발의 발끈
수의사를 동물용약 제조관리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김명연 의원에 의해 발의되자 약사회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약사회는 이는 약사의 면허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법률이라는 것.
김 의원은 이에 앞서 22일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약사 부족과 동물용 의약품의 특수성을 이유로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에 수의사를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26일 저녁 발표한 성명에서 "의약품 제조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수의사에게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전문가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지식체계나 업무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존중 없이 나온 법안"이라며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약품 제조관리의 경우 원료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에 국가가 안전한 의약품 생산을 위해 의약품 제조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여 면허를 부여받은 약사에게 자격을 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동물진료 및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임상전문인인 수의사가 진료과정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과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의약품의 제조관리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지식체계와 업무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임상전문가에게 동물의약품 제조관리를 허용하는 것은 의약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의약품 제조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사회 곳곳의 영역에서 안전보다는 경제 논리가 우선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의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인력 및 시설기준은 오히려 현재보다 강화해 안전한 의약품 생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명은 “ 국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확대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가 앞장서서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한 생산관리를 위한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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