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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의사등 124명 결국 사법처리

jean pierre 2013. 3. 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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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의사등 124명 결국 사법처리

 

합동수사반, 1,300여명은 복지부에 통보..자격정지 유력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결국 1백명이 넘는 의사들이 사법처리됐다.

 

10일 검경합동 의약품리베이트 합동감시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동아제약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 병원사무장 4명등 124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이번 의사들의 사법처리 규모는 사상 최대로 이들은 수백~수천만원 까지 수수한 것으로 발표됐으며 대상자들은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는 의사 18명과 병원사무장 1명이며 105명은 약식기소자다.

 

기준은 리베이트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인 의사들은 대부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천만원 미만을 받았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혐의를 인정한 의사들은 약식기소한 것이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11) 이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300여명은 관계부처에 통보됐다. 이들은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유력하다.

 

수사반은 이들 의사들이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홈페이지 광고료등의 명목으로 금품은 수수했다고 밝혔으며, 일부 의사는 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고 금액을 받은 의사는 3,600만원을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수의 방법은 온라인 콘텐츠용 강의를 녹화한 뒤 이를 직원들이 수강한 것처럼 처리해 의사들에게 돈을 건네는 방법이었으며, 수사반은 명분만 동영상 강의료이고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의사들에게 준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검경합동수사반은 출범 이후 2년간 총 208명을 기소했으며 6,100여명을 행정처분했다. 앞으로도 수사반은 지속적인 리베이트 단속을 통해 근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사결과로 인해 억울하다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의료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며 더불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이와관련 강한 불만을 표하고, 정당한 댓가로 지불받은 것임을 강하게 어필해왔다.

 

한편 합동 수사반은 복지부, 검찰, 경찰, 식약청, 건강공단, 심평원,국세청등이 합동으로 꾸렸으며 20114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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