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동아ST, '스티렌' 급여제한및 환수 조치

jean pierre 2014. 5.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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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스티렌' 급여제한및 환수 조치

 

건정심...NSAIDAS 로 인한 위염예방 불인정

 

동아ST 스티렌의 급여제한 건이 결국 복지부 원안대로 결정됐다. 스티렌의 급여가 일부 제한되고 600억원대 규모의 급여환수가 결정됐다.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복지부에 위임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의 최대 관심은 동아에스티 스티렌이었다.

 

건정심은 우선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등재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입증을 조건으로 보험급여를 유지했던 '설글리코타이드(소화성궤양치료)' 8개 성분 89개 품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건정심은 동아ST 스티렌정의 급여 일부 제한과 환수 건이 건정심에서 결정됐으며, 급여 환수 규모는 600억원대로 알려졌다.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에는 기존 대로 급여를 인정 받지만,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 예방'에는 향후 스티렌에 대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결정이 있기 까지 건정심 위원들간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원칙과 규정대로 기한 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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