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일반의약품도 2017년부터 일련번호 의무화 계획

jean pierre 2014. 7. 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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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도 2017년부터 일련번호 의무화 계획

 

송재동 정보센터장 서울도협 CEO세미나서 밝혀

 

빠르면 2017년부터 일반약도 모두 일련번호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송재동 심평원 의약품종합관리센터장은 22일 오전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서울시도매협회(회장 남상규) 2014CEO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약품 바코드 등 표시 의무화의 단계로 20151월부터 전문약에 일련번호 20자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후 일반약도 모두 일련번호 표기를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센터장은 모든 의약품에 일련 번호 기재를 의무화 하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의약품 유통 투명화위해의약품 차단등의 목적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련번호는 매우 길게 정보저장 장치가 필요해 현재의 1차원 바코드로는 불가능하며 자연스럽게 2차원코드 RFID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도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 센터장은 이를 위해 금년 9월 열리는 국회를 통해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예산을 반영하고 준비작업을 거쳐, 20161월 경에 시범 사업 후 2016년 하반기나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7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된 서울도협 CEO세미나에는 서울지역 도매업체 대표이사 7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앞서 남상규 회장은 빠른 약업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이자리를 마련했다효과적인 정보를 회원사들이 습득해 회사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송 센터장에 이어 이고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이 2014년도 약무정책 주요 방향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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