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바코드미부착 수입약, 국내서 출고전 부착도 가능

jean pierre 2014. 8. 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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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미부착 수입약, 국내서 출고전 부착도 가능

 

내년 1월 의무화 앞두고 식약처서 최종 답변나와

 

의약품일련번호 의무화를 앞두고 바코드 제품의 경우 출고 전에만 부착하면 된다는 해석이 나와 제약계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동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되며 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GSI-128)는 제품에 대해 내년 11일 이후 통관되는 약제에 대한 바코드 부착이 원칙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정부는 이를 출고 전 표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냈다.

 

심평원은 그동안 해외공장 출고 전에 부착한다는 의미로 이에 대한 규정을 정리해왔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 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시 이를 질의, 지난 4'통관 단계가 아닌 출고전 표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회신내용에서 식약처는 "GS1-128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의약품의 경우 해당 수입자가 출고 전 의약품의 용기 포장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원칙적으로는 생산시설에서 찍혀 나와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출고(유통)전에 표시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식약처의 명확한 답변이 나온 만큼 향후 제약업계가 다소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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