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로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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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대신에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및 관련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 운영된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의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기초로 마련됐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요양기관들이 약품비를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ㆍ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이하 저가구매액)의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했으나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해 장려금의 형태로 요양기관에 반기별 지급될 예정이다.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해 지급받는다는 것.
또한 건강보험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업체 등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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