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시행 이후에도,과다 처방 여전

jean pierre 2020. 10. 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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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시행 이후에도,과다 처방 여전

20대 여성 40개 병원에서 프로포폴 236회 투약 하기도

20185,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발하기 위해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실시된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사례가 지속되고 있었다.

전봉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처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93년생)의 한 여성은 20191월부터 2020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5월 이후 향정신성의약품 과다처방, 불법사용 사례>

자료: 식약처

환자 OOO(여성, 93년생)20191월부터 20203월까지 15개월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 로포폴을 투약받았음.

OO의원 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로는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10, 남성)에게 처방·투약하였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 하였음.

OO의원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여성, 40)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함.

 오남용 기준 마련율 13%에 그치고, 의무대상 가입률 파악도 못해

오남용 사례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한 의료용마약 오남용기준마련율도 13%에 그쳤다. 현재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47개인데, 이 중 6(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4)만 마련된 실정이다.

식약처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나머지 41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2년 동안 41개 의료용마약류는 오남용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것이다.

< 의료용마약류 오남용기준 마련 현황 >

전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 마약류

기준 마련율

47

 

6

식욕억제제 4(208)

프로포폴, 졸피뎀(209)

 

13%


한편
,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의가입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의원은 가입대상자수, 가입자수, 가입률자료를 식약처에 요구하였으나, 식약처는 정확한 통계산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한 상태이다. 시스템이 실시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식약처가 오남용 기준 마련, 가입률 파악 등 정작 기본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된 마약투약자들의 교육이수율은 56%에 불과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여러 차례 재통보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교육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검찰에 교육 취소를 통보한 건수도 최근 3년간 234건이 되었다.

판결 이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의원은 대검찰청 마약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로 재활교육이 중요한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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