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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3개월 재고보유 항목 영문계약서 논란

jean pierre 2016. 10. 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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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3개월 재고보유 항목 영문계약서 논란

거래 유통업체, "한국이라는 점 고려않은 우월지위 남용" 항의

머크가 거래계약서에 불공정요소를 띤 3개월 재고보유 항목을 명시해, 거래업체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이라는 점을 고려치 않고 영문 원본 공문만 발송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의하면 한국머크가 의약품유통업체들과 거래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는 영문 공문도 문제지만, 3개월 재고 보유를 의무화하듯 기재한 것은, 수평적 관계여야 할 거래당사자간의 관계를, 마치 수직관계처럼 인식한데 따른 것 같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영문 계약서만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소지를 영문계약서에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황치엽 유통협회장은 이에 대해 "계약은 개별 회사가 합의할 내용이지만, 한국에 진출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한글로 된 공문을 보내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영문으로만 보낸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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