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머크, 3개월 재고보유 항목 영문계약서 논란
거래 유통업체, "한국이라는 점 고려않은 우월지위 남용" 항의
머크가 거래계약서에 불공정요소를 띤 3개월 재고보유 항목을 명시해, 거래업체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이라는 점을 고려치 않고 영문 원본 공문만 발송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의하면 한국머크가 의약품유통업체들과 거래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는 “영문 공문도 문제지만, 3개월 재고 보유를 의무화하듯 기재한 것은, 수평적 관계여야 할 거래당사자간의 관계를, 마치 수직관계처럼 인식한데 따른 것 같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영문 계약서만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소지를 영문계약서에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황치엽 유통협회장은 이에 대해 "계약은 개별 회사가 합의할 내용이지만, 한국에 진출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한글로 된 공문을 보내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영문으로만 보낸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다.
반응형
'◆약사/의약품유통 > ▷의약품유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약품유통협회-약사회, 의약품공급 협의체 구성 (0) | 2016.10.22 |
---|---|
의약품유통협회, 8회 불우이웃돕기 후원행사 성료 (0) | 2016.10.18 |
이지메디컴, 실질적카르텔 형성 국민혈세 좀먹나? (0) | 2016.10.14 |
종수약품, 건강서울페스티벌서 약국 동물약 상담 부스 참여 (0) | 2016.09.26 |
부울경유통協, 정도 투명경영 실천 결의문 채택 (0) | 2016.09.23 |
신성약품, 창립 31주년 기념식 가져 (0) | 2016.09.12 |
의약품유통협회, 위수탁 위법 행위 발본색원 나선다 (0) | 201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