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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후 개설된 한의원서 일하면 유죄

jean pierre 2013. 2. 1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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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후 개설된 한의원서 일하면 유죄

서울남부지법, 한의사 4명 징역4-6월에 집유1년

정식 면허 취득자가 면허를 빌려준 뒤 그 곳에서 일한다면 유죄?

 

최근 일반인에게 한의사의 면허를 빌려준 뒤 그가 개설한 한의원에서 일한 한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 등 한의사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한의사 황모(51)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한의사는 박모(46·무직)씨로부터 800~1천만원의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줘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등지에 한의원을 개설토록 한 뒤 이 한의원에서 각각 2~8개월 동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인 박씨에게는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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