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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희 前 의원 선거법 기소 무죄 확정

jean pierre 2009. 12. 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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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희 前 의원 선거법 기소 무죄 확정
법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문희 전 의원(약사)이 선거관련법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무죄선고가 확정됐다.


문 전의원은 18대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인수(63) 금천구청장과 함께 기소된바 있다.

이와관련 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구민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 구청장과 문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 구청장의 발언 취지가 '문 의원은 앞으로 금천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이유를 밝혔다.

문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구민 행사에 참석한 것은 당시 17대 대선 기간이었던 터라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도우려는 선거운동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7년 12월 금천구민 행사에서 한 구청장은 당시 같은 당 비례대표였던 문 희(73.여) 전 의원을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17대 국회에서 활동한 문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열린 18대 총선에서 금천구 선거구에 출마하려 했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2-24 오후 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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