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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서울시약 후보,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 추진

jean pierre 2018. 11. 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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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서울시약 후보,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 추진

중소병원 약사를 위한 별도의 연수교육 실시

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 내 약사 정원기준 중 요양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 16시간 이상 시간제 약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박근희 후보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병원약사 인력기준 규정 중 상기 단서규정을 삭제하면 요양병원 등에서 최소 1인의 정규직 약사 인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희 후보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100병상 이하 병원 및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약사 1인을 두면 정원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약사인력 부재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어 병원 내 약사 인력 부재로 인하여 무자격자 조제· 투약과 마약류 등 의약품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하고 환자안전관리에도 적극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된다며,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는 병원의 경영 방침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사 인력 기준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 하였다.

박근희 후보는 환자중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약사인력의 확보와 병원약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반드시 개선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현재 중소병원 약사들이 분회에서 개국약사들과 같이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병원약사로서의 전문적인 교육에서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선되면 중소병원 약사들을 위한 연수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임상에서 필요한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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