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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후보, 한의사의 한약조제권 포기없이 통합약사 안돼

jean pierre 2018. 11. 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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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후보, 한의사의 한약조제권 포기없이 통합약사 안돼

최광훈 후보가 통합약사와 관련, 한의사의 한약조제권이 있는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후보측은 "정부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 수립을 통해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추진하기로 한바 있다.현재의 첩약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을 유도하여 국민의 한약제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배경하에 관련 협의체는 한약제제 분업 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회는 약사회와 한약제제 분업에서 적극 연대를 이미 밝힌바있는데,  유독 한약사회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을 박탈해야된다면서 마치 한약조제자격 약사만 한약제제 취급권을 가진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약사는 약사법 2조 면허 영역에서 한약제제를 포함한 藥事 전문가로 한의사,한약사와 함께 동일하게 한약제제 배타적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약사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한약제제와 약사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한약은 서로 정의가 달라 법률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기때문에 한약을 조제하는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한약제제를 처방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만 한약제제 취급권을 가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한약제제 분업 외부 연구용역의 방향성을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후보 측은 "약국은 한방 요양기관이며 약국 개설자인 모든 약사는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제제를 조제,보험청구할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고 강조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한약제제 분업과 한약사회가 연결시키는 통합약사는 전혀 상관없으므로, 정부와 각 단체는 한약사회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무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통합약사를 주장하기 이전에 한의사의 한약조제권을 회수하고, 약사의 한약조제권 회복,한방완전분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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