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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공정치 않은 선관위 결정 수용 불가

jean pierre 2018. 11. 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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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공정치 않은 선관위 결정 수용 불가

재심의 요구..선관위 결정 과정도 문제 제기

양덕숙 서울시약 후보(기호1) 가 선관위 경고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두가지 측면에서 억울 하다는 것이다.

첫째는, 해당 언론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부분을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다.

양후보측은 배너 디자이너와 시안을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과정에서 일정상 착오가 있었고. 심야 시간에 배너광고 시안을 테스팅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삭제를 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선관위 요구에 응해 해당 매체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언론사 사정으로 30분 늦어졌는데 그걸 경고 처분 했다는 지적이다.

양 후보 측은 해당 매체에서 소명도 하였으므로, 주의 정도의 처분될 사항인데, 경고를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며,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측은 두번째로, 상대후보인 한동주 후보측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한동주 후보가 약사학술제와 탁구대회에서 어깨띠, 배너등 불법 홍보물을 사용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후보측은 이 문제와 관련, 의도적인 부분과 실수인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선관위가 처분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 소집과 의결 과정도 문제삼았다.

양후보측은 또 총 8명 위원중 7명으로 성원되었더라도, 나머지 1명에게 결과에 대해 동의를 구하여야 하나, 소집 시간보다 앞당겨 회의를 열고, 소집시간에 맞춰 도착한 위원은 참석도 못한채 이미 한 결정에 따른 부분과, 일부 위원이 자리를 떠난 부분은 의도적이라고 주장했다.

양덕 숙 캠프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선관위의 임의적인 결정과 편파적인 행태에 대해 향후 그 책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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