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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후보, 최광훈 후보 '무고죄' 로 맞고소
"사실을 약사사회 전체 공익 위해 알렸을 뿐”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나선 박영달 후보(64. 기호3번. 중앙약대)가 자신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최광훈 후보(70. 기호1번. 중앙약대)에 대해 12월 6일 서초경찰서에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박영달 후보는 무고장 제출에 앞서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진흙탕 싸움이라고 비난하지만 선거라는 것이 상대의 검증을 통한 ‘자정효과’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가운데 ”물론 맞고소로 번진 이번 사태에 본인 역시 매유 유감으로 생각하기에, 최광훈 후보 스스로 ‘반약사적 행위’를 인정하고 자숙하는 동시에 회원 앞에 사죄하는 자세를 보이면, 모든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얼마든지 화합의 길로 함께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달 후보는 "이 무고장에서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2일 고소인인 박 후보가 한약사회 임채윤 회장과 제3자의 통화 녹취록을 제보받으면서 시작되었고, 해당 녹취록에는 피고소인 최광훈 후보와 임채윤 회장 간의 은밀한 거래 내용이 상세히 담겨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임채윤 회장은 대한약사회 선거 후보자 중 한 명인 권영희 후보(65. 기호2번. 숙명약대)의 약국내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유튜브에 직접 게시했음을 인정했다"고 적시했다.
박영달 후보는 특히 "이 동영상이 우발적 유출이 아닌 그간 현직 한약사회장이 직접 관여한 조직적인 선거 공작이었으며, 이 동영상 유출이 피고소인과 임채윤 회장과의 사전 협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 받았음"을 녹취록 제시를 통해 밝혔다.
박 후보는 “더욱이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이 아닌, 당사자인 임채윤 회장의 직접 진술을 통해 진실하게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고소인은 이 사실을 반드시 약사회 회원들이자 선거권자들에게 알려야 할 책무를 느꼈고,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면 스스로 옷을 벗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그러나 "최광훈 후보가 이 같은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하였고, "한약사회장과는 이번 임기 동안 우연히 2차례 마주친 것이 전부"라는 허위 해명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이어 2024년 12월 5일자로 오히려 자신을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고 기술했다.
박영달 후보의 변호인은 무고장을 통해 “본 사안에서 박 후보의 행위는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폭로한 것으로, 이는 약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공익적 사안에 해당하기에 대법원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 박 후보의 지적은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는 점을 들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변호인은 또 ”박영달 후보의 (통합약사 밀약 관련)보도내용을 반박한 최광훈 후보는 한약사회장과 이번 임기 동안 우연히 2차례 마주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된 녹취록에는 임채윤 회장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으며, 지금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난 적도 있는 정황이 드러나, 최광훈 후보가 불과 이 짧은 기간 동안의 만남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변호인은 "최광훈 후보가 선거 막바지에 박영달 후보에 의해 제기된 통합 약사 밀약설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고소를 통해 고소인의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로 규정하여 여론의 흐름을 바꾸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 후보인 박영달 후보의 추가적인 의혹 제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선거에서의 우위를 점하려 박 후보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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