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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자 96.5%, 동물병원의 처방 및 투약내역 공개필요
동물용의약품 동물약국에 동등하게 공급돼야
반려동물 보호자 96.5%가 자신이 보호하는 반려동물에게 처방·투약한 약물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89.4%(101명)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요구에 수의사는 원외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위원회가 지난 9월 4일 건강서울페스티벌에서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동물용의약품 관련 인식조사에서 밝혀졌다.
반려동물 보호자 총 113명이 참가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이 밖에도 일부 동물용의약품이 동물병원에서만 취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95.6%(108명)가 동물약국도 동등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8%(106명)로 나타나 수의사 중심의 유통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동물 의료제도와 관련해 응답자의 85.8%(97명)는 원외처방전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며, 66.4%(75명)는 동물진료를 받은 후 원외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투여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많은 궁금증으로 투약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길 원한다고 입을 모으며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이날 동물용의약품 관련 인식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96.5%(109명)는 동물병원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77.9%(88명)[(28.3%(32명)는 매우 부담, 49.6%(56명)는 부담)]가 동물병원 과도한 비용에 부담을 갖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근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동물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처방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진료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그때마다 수의사 단체의 반발로 인하여 모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강병구 동물약품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13년부터 시행중인 수의사 처방제에 따라 동물병원에서의 원외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동물에게 처방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투약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반려동물을 위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비정상적인 동물용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내역을 보호자에게 공개를 위해 민관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전하며, “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동물보호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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