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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영상장비 수가 강제인하 소송 승소

jean pierre 2011. 10.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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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영상장비 수가 강제인하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최종판결서 원고 승소 판결
2011년 10월 21일 (금) 10:59:4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정부가 강제로 인하한 영상장비 수가 인하와 관련한 병원계의 행정소송에서 병원계가 승소했다.

병협은 정부가 영상진단 장비 수가를 인하하자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21일 서울행정법원서 열린 ‘상대가치 점수 인하 고시 처분 취소소송’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측에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수가 인하 고시는 전면 취소되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이와 관련한 고시에서 CT,MRI 등 영상 진단 장비의 수가를 인하한 바 있다.

이에따라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의약계의 수가 강제 인하 움직임이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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