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병원약사회, 24일 병원약사대회 선거운동 제한

jean pierre 2018. 11. 22. 11:20
반응형

병원약사회, 24일 병원약사대회 선거운동 제한

후보자외 5인 이내 허용...시간. 장소도 지정

한국병원약사회가 오는 24일 추계학술대회 및 병원약사대회 행사시 약사회 선거와 관련, 후보들의 선거운동시 혼란 방지를 위해, 후보 외 5인 이내로 운동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병원약사회는 이와관련 각 후보측에 공문을 통해, 제한 사항을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행사 당일 낮 12시부터 오후 530분까지 허용하며, 선거운동 장소도 제한하기로 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포함 5인 이내로 제한하며, 본 행사장2(주행사장)에는 후보자와 수행자 2인만 참석이 가능하며, 행사에서는 소개만 하고, 인사말등의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병원약사회는 특히 대한약사회 선관위가 허용한 범위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며, 참석하는 병원약사들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8일 열렸던 약사학술제 및 팜엑스포에서는 대한약사회 및 서울시약사회 후보 5인의 선거운동이 우후 죽순으로 진행되면서 후보 간 마찰도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참석 약사들은 주요 강의장이나 통로마다 운동원들이 가로막고 명함을 계속 나눠져 불편했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