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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 김대업 후보 형사재판 리스크 확인해야 ”

jean pierre 2018. 11. 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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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김대업 후보 형사재판 리스크 확인해야

후보 자질 검증은 매우 중요한 사안..검증토론회 제안

김대업 후보의 리스크를 주장해 온 최광훈 후보가, ‘약사회를 향한 자해행위가 아니다고 강력 반박하고, 김대업 후보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의견을 제시했다.

최후보는 이와관련 22일 긴급 성명에서 김대업 후보와 관련된 민형사 재판과 관련한 부분은 약사회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김대업 후보는 약학정보원장으로 재직시절 PM2000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약국에서 입력한 처방전 정보를 약정원 중앙서버로 자동 전송되도록 한 후, 수집된 처방전 정보를 부실한 암호화 방식으로 처리한 후, 다국적 제약사에 공익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여, 약사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어, 그로 인해 약사회가 입은 피해를 나열했다.

PM2000 인증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회원이 고통피고가 된 약학정보원과 그 이사장인 약사회장의 변호를 위해, 2억원 이상의 막대한 회비를 소송비용으로 지출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약사와 약사회가 환자 개인정보를 팔아먹은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당했다는 것 등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어 해당 사건은 환자개인정보 유출 민형사 소송은 개인정보법(2011년 시행) 위반에 관한 것임을 밝혔다.

그는 김대업 후보가 주장하듯 개인정보 유출 민형사 소송은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암호해독으로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다국적 영리회사에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4가합508066, 538302)의 판결 개요를 살펴보면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

최후보 측은 “1심 민사소송의 판결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대업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방전 정보를 자신의 중앙 서버에 수집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약학정보원이 IMS에 정보를 넘긴 부분에 대해, 김대업 후보가 주로 재직 중 이던 기간에 진행된 1기 암호화 정보는, 암호해독이 가능하여 원래 주민번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여전히 해당하며, 이것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인 IMS에게 제공한 행위는 위법하다.김대업 후임의 약학정보원장 재임 시기 진행된 2기 및 3기 암호화된 정보의 경우, 아예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주체의 동의 대상이 아니다.김대업 후보 등 피고들의 행위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당해 개인정보가 IMS 외 제3자에게 추가 유통되지 않아, 민사적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최후보는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의 요지는, 김대업 후보의 주장과 달리 환자개인정보 불법유출혐의는 인정되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발생치 않았다는 것이며,1심 민사법원에서 인정된 환자개인정보 불법유출혐의는,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의 위법성과 공통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최후보는 또한 환자 개인정보는 영리목적의 빅데이터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업 후보가 주장하듯 상업목적의 빅데이터 사업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추진중인 상업목적의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에는, 환자민감정보인 보건의료정보는 제외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공익목적으로만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토록 한다는 정책방향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김대업 후보의 주장은 회원을 속이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후보는 삼성의료재단 등 민간기업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정보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영리화는, 자칫 보건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 건강정보가 송두리째 영리기업에 넘어갈 우려가 있어 시민단체 대다수가 영리목적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대업 후보의 개인정보 유출사업은 공익적 목적이 없는 영리사업일 뿐이며, 약사사회는 김대업 후보가 주장하듯 약사사회 공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용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김 후보 주장처럼 약사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변한다면, 수 년간 약사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비밀리에 약국으로부터 불법 취득한 환자 민감정보를 다국적 회사에 판매를 해 왔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후보는 김후보의 형사재판 리스크는 유권자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후보자 검증행위임을 강조했다.

최 후보는 만약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출마자격 자체가 없어진다. 출마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후보자 자격검증 행위를 네거티브, 약사회 자해행위로 폄하하는 것은, 약사사회 미래를 밝힐 중차대한 선거행위가, 후보자의 형사재판 리스크로 무효화 될 경우 발생할 혼란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최후보는 김 후보가 과거 형사재판부에 조속한 공판 진행을 요구한 상태라 하니,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불확실성 제거와 유권자의 투표권행사 무효화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 공동으로 신속한 형사재판 공판 요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과, 후보자 자격 검증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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