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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정부 인수위에 3대 핵심과제 제안

jean pierre 2008. 1. 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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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 병원경쟁력 강화책 필요
병원협회, 인수위측에 3대핵심과제 제안
의료복지증진·의료산업화·시장성회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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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가 인수위 측에 병원 내 약국시설 허용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 의료복지 증진과 의료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안문'을 제출했다.

병협은 이 자료를 통해 세계는 글로벌화로 치닫고있으며 의료시장 또한 이에 발 맞춰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산업화해 성장산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보다는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병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운영자금 확보, 시장진입과 퇴출, 수가, 수익사업의 범위 등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제반 되어야 하며 재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영리허용을 통해 그에 대한 과세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의 통제위주 정책은 소비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이는 다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정책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경제에 의한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면 의료질 향상과 공공성, 경쟁력확보를 효과적으로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정책수립에는 병원협회를 비롯해 병원관련단체들이 적극 협력할 수있다 는 뜻도 보냈다.

◆3대 핵심과제
병협은 제안서에서 국민 의료복지 증진과 의료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제안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첫째 국민들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양질 혜택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병원약국 외래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의 취지는“의사가 진찰ㆍ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토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억제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은 이미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병원 외부약국에서만 조제하도록 하였다 주장하고 이는 분업을 왜곡시키고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비 전속 진료허용도 요구했다.
현행법에는 의료인은 당해 소속 기관내 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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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병원협회장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돼있으나 현실적으로 마취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의료진은 불법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양성화해서 비 전속 진료를 허용하고 복수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토록 해 병원운영비 절감과 전문의들의 포괄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산업 선진화
의료산업선진화를 위한 제안도 빼놓지 않았다.
의료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다. 의료 관광객은 일반에 비해 10배 이상의 부가가치와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능력은 일반제조업 대비 4배 이상이다. 따라서 활성화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한편 외국유출도 최대한 억제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자유구역 내에서의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를 허용해 줄 것도 제안했다.
현재 국내외 법인의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 받고 있다. 이에대해 병원 계는 국내 의료기관들도 공히 영리법인 설치를 허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개설의 경우 현재 외국인 자본비율이 50%이상으로 되어있으나 중국의 상하이 경제특구는 외국인 자본비율을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내국(법)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한 승인절차를 두어 내국(법)인의 영리 의료기관 개설을 어렵게 함으로써 설립을 추진중인 내국(법)인도 투자를 철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하여 내외국(법)인에게 차별 없이 영리병원을 허용하여야 하며,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되 지역 민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타지역 내국인과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토록 하여 자율수가를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 경우 이미 병상이 과잉 공급된 상황이므로 지역내에 개설되는 의료기관은 기존 병원이 담당했던 수요와는 차별화 된 의료서비스 개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외부 수요를 창출이 필요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의료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히고, 이런 부분이 이뤄질 때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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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구역에 국내병원의 진료 허용도 요청했다.

의료법인등의 병원경영지원회사 지분투자 허용도 촉구했다.
현재 의료법 제33 조 2항 4호에 의하여 의료법인은 타주식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불가능하도록 돼있다. 또한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의 경우 병원과의 거래에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

이에대해 병협은 의료법인 등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지분투자가 가능토록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외부자본 조달에 대한 병원경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는 자본유입에 따라야 하며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의한 의료법인 등의 투자가 확대되면 의료기관의 경영 합리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시장 경쟁력강화
의료의 시장성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도 했다. 현행 건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면서 건강보험수가는 명목상 계약제 형태를 취하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수가를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러한 수가인상을 억제해 의료비 상승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의료산업화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들의 도산과 의료인력 수급의 왜곡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병원의 활성화도 제안했다.
많은 병원들이 의약분업 실시와 정부의 저수가 정책 및 각종 규제로 진료수입의 격감과 전문의료인력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으며 병원 도산율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병원의 도산은 고용시장의 불안과 함께 해당지역의 의료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게 병원협회의 설명.

이미 복지부에서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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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이 없고, 인센티브 부재에 따라 전문병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병협은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병상규모별로 병원 종별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병원의 경우 불필요한 진료과라도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므로 병원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특정질환이나 특정진료과목 중심으로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진료를 통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병원을 유도한다면 병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법에 전문병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진료과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위 인기과목에 전공의 지원자가 몰리고 반대인 경우 지원자 감소로 수급이 불균형하다고 밝힌 병원협회는 이는 의료의 질적 저하와 국민의료향상 및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일전문과목 수련의도 국립 및 특수법인병원에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민간병원 전공의 사기 저하 및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원이나 근무여건이 어렵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은 비인기과에 대한 적정한 수가인상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도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1-25 오전 9: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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