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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법원, 교통산재 신체감정 이견 좁혀

jean pierre 2008. 7. 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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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법원, 교통산재 신체감정 이견 좁혀

이대목동병원, 법원관계자와 간담회 가져
이대목동병원은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판사들과 공동으로‘신체감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병원과 법원이 함께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교통산재 손해배상소송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체감정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재판 실무상 신체감정서와 관련하여 자주 다투어지는 내용들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교환함으로써 신체 감정과 관련하여 빚어지는 오해나 다툼을 줄이고 개선방향을 찾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진료과 별로 평소 가졌던 신체감정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통해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와 신체감정을 하는 의사 두 직역간의 이견을 좁히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서현숙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판사와 의료진간의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나 업무적인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이러한 시간이 서로의 전문분야를 더욱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의료계도 더욱 활발한 연구를 통해 법이 요구하는 정확한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간담회 참석자를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현숙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양우 병원장, 유권 기획조정실장 등을 비롯한 각 임상과 교수들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실무연구회 회장 오천석 부장판사를 비롯한 남부지방 법원 소속 판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7-15 오전 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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