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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개정안 병협 의견 부분 수용 |
노동부, 과징금 부과기준등 검토결과 통보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서 노동부가 과징금 부과기준 등 몇몇 조항에 걸친 병원협회의 의견을 수용했다. 병협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가 통보해 온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검토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시행령 38조 별표 4)에서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에 따른 진료제한 대상을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경우로 범위를 한정토록 시행규칙을 수정해 과징금이 과도하지 않도록 했고 과징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진료제한 조치 기준을 완화했다. 여기서 보험급여 허위가 증명될 때는‘급여총액의 1.5배인 반면 산정기준 위반은 월평균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과징금이 높은 것은 아니며 양자의 기준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
당초 입법예고안은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에 따른 진료제한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은 월평균 부당금액에 진료제한 월수를 곱한 금액의 2배 였으며 병협은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이므로 보험급여 허위증명에 따른 과징금(1.5배)보다 낮은 1.2배로 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진료계획 기재사항에 관한 조항(39조)에선 입법예고안에서 상병명부터 향후 치료방법 및 치료예정기간 등까지 기재토록 했었지만 ‘요양기간 연장 진료계획 제출때마다 이를 내게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것’ 이란 병협 의견을 수용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료계획 제출시 반복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초기존 질환이나 과거병력은 진료계획 기재사항에서 제외’토록 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기간(3-10년) 규정 등(동시행규칙 25조 지정절차)에 관해서도 지정기간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07-09 오전 9:4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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