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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이의

jean pierre 2010. 1. 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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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이의
기존 관련법외 추가 의료기관 규제강화 초래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인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접근방향과 일방적 추진방법에 대해 병원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26일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공청회”에서 병원협회 전문위윈인 이경권 교수(분당서울대병원)는 "복지부가 제시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기존의 의료법, 정통망법, 공공정보법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오히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공감대나 현장검증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관리적 부문에서의 의료기관 정보보호 강화와 기술적ㆍ물리적측면의 강요만을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의료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히 해야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관리적 측면에서 관련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호 및 보안책임자(정규직 전임자)임명, 방화벽 설치, 외부기관에 안전진단를 받도록 규정하는데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관련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호 및 보안책임자를 임명하려면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조직구성과 인력충원이 불가피하여 추가적인 인력채용 비용과 방화벽 설치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해서는 많게는 수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의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요구했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10-01-27 오후 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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