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유통일원화 연장에 관한 입장을 고수하며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와관련 28일 가진 임시이사회에서 오는 12월 31일로 효력이 종료되는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종합병원 의약품 거래의 도매상 의무경유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재 확인했다.
이에따라 병원협회는 "의약품 유통 규제의 근본 취지는 유통체계의 문란이나 판매질서의 혼란에 의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의약품도매업계는 의약품 직거래 금지 규제를 2011년부터 폐지키로 한 정부의 조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선진화를 위한 유통거래의 자율성 제고로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국익 창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여 유통일원화 연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은 물론 도매협회측에 적극 정부방침에 동참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특히 "정부는 의약품 직거래 금지 규제가 자유경쟁활동 제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 등 건보재정 누수의 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유통거래 질서의 확립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며 정부측에도 제도폐지에 대한 건의를 냈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 사안과 관련 '최근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서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데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병원협회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합동회의(5월20일)에서 약가 인상을 유발하고, 유통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으로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최종 임시이사회(5월 28일)에서 성명서를 채택하였다"고 이번 문제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