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의 영상진단장비 수가 취소 소송 승소는 복지부의 고시 절차상 하자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상석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영상수가 인하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이 절차상 하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복지부에서 영상수가 인하를 취소하는 고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법원이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항소할 경우를 전제로 2심 판결전까지는 영상수가인하이전의 예전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5개 병원이 30억원의 수임료를 지불,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뢰해 승소한 이번 판결로 복지부가 영상수가를 취소하는 새로운 고시가 나올 때 까지는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 기간 동안은 현행 영상수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판결문이 보건복지부에 송달된 후 영상수가 인하를 취소하는 고시를 내기 때문이다.
한편 2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제6부 재판부는 ‘2011년 4월6일 고시 제2011-43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조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영상수가 인하 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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