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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직장 내 갑질 근절및 상호존중 풍토 조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5일 직장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공단내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 갑질 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와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갑질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갑질 판단기준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현장의 고위직부터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갑질 피해 신고 접수및 조치는 물론 갑질 실태조사 및 피해자와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는 등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 감사실 정성화 실장(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센터장)은 “공단은 갑질 폐해 및 근절 필요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전 직원이 갑질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분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면서 “갑질 행위 근절로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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