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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유통협회, 불법리베이트 도매 3곳 고발
약국에 리스트 배포.... 3%에서 최대 20%까지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회장 주철재)는 최근 지역 약국은 물론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스트(사진)를 배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약품유통업체 3곳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부울경유통협회에 의하면 천안 더조은약품은 리스트에 회전기일에 따라 3-20%의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약국들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다른 천안의 도원팜도 5-20%의 리베이트를 준다고 홍보하며 불법 리스트를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우성약품에 대해서도 4-15%의 리베이트를 약국에 불법으로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역시 약사법 47조 2항에 의한 위반으로 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거자료에 의하면 국내 주요제약사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회전기일은 3일에서 20일까지 다양하며 최대 1개월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 회전기일이 실제로는 "%" 수치라는 지적이다.
이들 업체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담당자 명함을 첨부해 리스트를 발송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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