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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유통협회, 불법리베이트 도매 3곳 고발

jean pierre 2015. 9. 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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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유통협회, 불법리베이트 도매 3곳 고발

 

약국에 리스트 배포.... 3%에서 최대 20%까지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회장 주철재)는 최근 지역 약국은 물론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스트(사진)를 배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약품유통업체 3곳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부울경유통협회에 의하면 천안 더조은약품은 리스트에 회전기일에 따라 3-20%의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약국들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다른 천안의 도원팜도 5-20%의 리베이트를 준다고 홍보하며 불법 리스트를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우성약품에 대해서도 4-15%의 리베이트를 약국에 불법으로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역시 약사법 472항에 의한 위반으로 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거자료에 의하면 국내 주요제약사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회전기일은 3일에서 20일까지 다양하며 최대 1개월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 회전기일이 실제로는 "%" 수치라는 지적이다.

 

이들 업체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담당자 명함을 첨부해 리스트를 발송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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