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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사회, 파트타임 근무약사 구인, 구직 지원

jean pierre 2016. 2.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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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사회, 파트타임 근무약사 구인, 구직 지원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는 약사면허의 효율적인 활용과 개국약사의 약국 경영지원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파트타임 근무약사 구인, 구직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두 번의 상임이사회를 통해 논의, 준비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세 명의 파트타임 근무약사를 확보한 후, 부천시약사회 초도이사회에 보고, 회원 안내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박재성 총무위원장은 이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잠자고 있는 약사면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관내 개국회원 약사들의 경조사, 여가시간 활동, 사회적 활동 및 자기 발전 등을 위한 시간을 확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사업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파트타임 근무약사가 필요한 약국은 부천시약사회 사무국 또는 부천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면 부천시약사회에 등록된 파트타임 근무약사를 연결, 표준약관에 따라 상호 협의 후 근무를 하게 된다.

                               - 부천시약사회 단기근무약사 구인, 구직센터 표준약관 -

1. 부천시약사회는 구인, 구직 약사 센터 사업을 소중한 약사면허의 효율적인 활용과 개국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상호이익이 되도록 추진한다.

2.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함께 동행하는 약사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모든 계약은 상호신뢰가 우선됨을 전제로 상호이익을 위해 양자가 함께 최선을 다한다.

3. 단기근무약사 지원 대상은 분업이후 1년 이상 근무 유경험 약사로 한한다.

급여는 근무시간당 25,000원을 기준으로 양측이 협의 결정한다.

14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4시간 이하 근무의 경우 교통비는 별도 지급한다.

4. 단기근무약사는 근무할 약국에서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 시, 사전방문을 통해 업무파악에 노력하며 약국 근무에 최선을 다 한다

5. 부천시약사회 단기근무약사로 등록할 약사는 부천시약사회에 단기근무약사 구직신청서와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한다.

6. 부천시약사회로부터 의뢰받은 약국에 단기근무하게 된 관리약사는 근무함으로써 알게 된 약국에 관한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 배포할 수 없다.

만일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 약국정보를 유출 또는 배포한 근무약사,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다한다.

7. 단기근무약사 근무 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근무약사와 개설약사가 사안에 맞게 각자 약사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8.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약사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상호협의 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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