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부천시약"조제료는 약사 직능의 정당한 댓가"

jean pierre 2011. 4. 23. 11:47
반응형
부천시약"조제료는 약사 직능의 정당한 댓가"
제도개선없는 조제료 일방 인하는 수용 불가
2011년 04월 23일 (토) 11:35:1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정부의 조제료 인하 움직임과 관련 부천시약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약사의 복약지도료와 관련, 왜곡되게 국민에게 전달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아울러 약사회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약사들이 복약지도와 관련 정당하게 댓가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은 “조제료는 약국의 경제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약사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로 약사직능에 대한 댓가의 기준이 되는 부문이므로 적절한 보상과 대우가 뒤따라야 하는건 기본”임을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건보 재정적자의 원인을 의사들의 처방, 처치료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제료로 돌리려 하는 의협과 그리고, 팩단위 조제료를 인하하려는 보건복지부와도 무관하지 않기에 좌시해서만은 안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시약은 “문제가 되는 복약지도료 720원은 단순 복약지도비용이 아니라 처방전 검토와 필요시 의사와의 상담에 관한 비용, 환자가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과의 병용 문제에 대한 상담 비용, 투약 후 부작용이나 과․오복용에 대한 복약비용 등 헤아릴 수 없이 이뤄지고 있는 약에 대한 전문지식의 전달과정에 관한 보상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하며, 일부 중앙일간지가 이런 부분을 배제한 채 편파적으로 보도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부천시약은 이어 “복약지도의 불성실을 모든 약사의 문제로 치부하는 일부 언론과 함께, 턱없는 복약지도료가 인하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더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약지도료와 관련하여 팩단위 조제료의 조정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투약횟수나 1회 약 복용가짓수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준, 가루약조제, 시럽조제시 각 종류별 적정 수가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인슐린제제같이 조제료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반드시 병행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제도개선 없이 조제료 인하만 추진된다면 약사말살 정책과 다름없으므로 타 단위약사회와 공조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임을 강조했다.
김종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디코파마뉴스(http://www.emedico.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