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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협의체. 조찬휘약사회장 사건 항고 진행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주면 언제든 취소" 밝혀
약사회 분회장 협의체는 2일, 1억원 가계약 건과 관련 조찬휘약사회장에 대한 항고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입장문을 냈다.
분회장 협의체는 "조찬휘 회장은 일련의 사건 진행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분회장 협의체는 1억원 가계약 건의 자료를 보충하여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하지만 조찬휘 회장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의약품 슈퍼 판매 확대는 국민건강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야하며, 조회장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있을 때 더욱 효과를 나타낼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 “대약은 작년 12월 긴급 시도 지부장 회의에서 의약품슈퍼판매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활동도 없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우리의 이러한 행동은 좀 더 나은 약사회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며,약사사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외침이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안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약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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