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의료인 무더기 적발
CMG제약.. 제약사관계자. 의사등 45명 처벌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수수한 제약사와 의료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리베이트조사단(단장 이성희 형사 2부장)은 최근 전국 379개 병의원의 의사나 약사들에게 15억 6천만원 가량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CMG제약을 적발하고 4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업체는 쌍벌제 전후의 혼란기를 틈타 전국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 모 병원 소속 의사 양모씨(35)를 구속하고 나머지 4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 회사로부터 14차례에 걸쳐 7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액수가 적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사 118명, 약사 104명 등 의약사 222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2012년 차바이오앤 측에 인수된 업체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 처방유지·증대를 위한 ‘선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의·약사들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했다.
이들이 제공한 액수는 적게는 350만원부터 많게는 7500만원에 달했다.
C사는 영업사원들에게 전문의약품 품목별로 11∼41%까지의 판촉비를 지급하고, 사원들은 법인카드와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국에서 수금하는 금액의 5~10%를 카드단말기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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