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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대리처방 의혹, 분업에 주사제 포함하는 계기 삼아야
약사회, 25일 관련 논평 통해 주장
대한약사회가 비선실세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의약분업에 주사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25일 “복지부 조사 결과 최순실 씨 자매의 특정 의원 진료기록에 'VIP'나 '청', '대표님' 등의 단어가 적지않게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내용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병원 관계자도 대리처방 의혹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대통령도 진료받고 처방을 받아야 하는게 마땅하나 현행법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고 “제도를 부정하고 일탈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며, 대리처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이번 사태를 처방전 제도를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를 넘어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 모순이나 초법적 비리를 그냥 묻어두고 간다면 또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무분별한 주사제 사용 환경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의약분업에 주사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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