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사 조제 부당청구 저지른 병원 적발 | ||||||
부산진署, 원장등 의사2명 포함 직원 7명 입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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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병원약사는 최소한으로 고용한 뒤 병원약국직원을 통해 불법 조제를 해오던 병원이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21일 이같은 편법으로 병원운영을 해온 금정구 모 병원장 홍 모씨(41세)등 의사 2명과 행정처장등 직원 7명을 불구속했다. 이들은 이런 편법을 통해 공단으로 부터 20억원 가량의 보험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아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들은 환자 약제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약사가 아닌 약제실 직원이 약을 조제했는데도 상근 약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이 기간 총 13억9천여만원의 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받아낸 것. 현행법에 비약사는 조제행위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제자체가 불법행위다. 경찰은 약사가 아닌 병원 직원 4명이 이 기간 약을 조제해 준 환자만 4만2천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현재 병원약사는 수가부분에서 병원측에 수익부분에서 기여도가 낮아 상당수의 병원에서 규정된 병원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인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보다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은 식당도 위탁임에도 직영인것 처럼 속여 환자식대 가산금 5억3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는등 병원내에서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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