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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치료 지난 산재환재 전원조치 등
이번 협약을 통해 강남성모병원에서 급성기 단계의 치료가 끝난 산재환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재의료원 소속 병원으로 전원토록 함으로써 산재환자의 진료를 효율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이번 협력협약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 올해 7월1일 이후 서울대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 진료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대형종합병원의 전문치료 이후 타 병원으로 전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이 날 협력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의학 발전을 위한 임상시험 등의 연구 활동과 상호환자의뢰, 상호검사의뢰, 의료봉사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산재보험법 개정과 관련 산재환자 진료와 관련한 대형종합병원(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과 한국산재의료원간의 협력체결은 서울대병원 이후 두 번째이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 기자(ww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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