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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藥, 반품사업 세부지침 지켜야 완전보상 받는다

jean pierre 2008. 2. 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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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약 반품 지침 안 지키면 보상 어렵다

서울시약분회장회의, 반품내용 지침 잘지켜야
연수교육 미이수자 교육비 10만원으로 인상
재고약반품과 관련 서울시약사회는 2차 분회장회의를통해 각 회원들이 분류를 철저히 해 반품작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약사회는 연수교육과 관련 미이수자 보충건에 대해 연수비를 대폭 인상키로해 한번에 모든 분회가 연수교육을 마칠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재고약반품과 관련, 김호정 서울시약사회 약국위원장은 회원약국에서의 재고약 분류시 반드시 주의할 사항으로 ▲반품 의약품의 용량을 반드시 기재할 것▲수거해 가는 해당 도매상의 이름 기재할 것▲원포장 용기로 반품할 경우 테이프로 막고, 라벨을 붙일 때는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야 정확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른 약품은 반드시 판매원에 기재된 제약사로 반품할 것▲1,2,3차의 해당 제약사만 해당차수에 반품해야 정확하고 신속한 정산 가능, ▲일반의약품을 혼입하여 반품하면 일반의약품은 보상이 안 된다는 것 등을 필히 숙지해야 원활한 반품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정약과 관련해 반드시 구입처로 반품을 해야 하며, 해당 제약사가 폐업했을 시에는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진희억 송파구약사회 회장은 “의약품 소포장과 관련해 현재 10% 내외인 상위 제약사에서만 소포장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상위제약사 이외에도 소포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촉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구약사회장들은 뜻을 같이하고, 약국에서 소포장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구약사회 신상신고 기피 회원들이 시약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교육비 5만원 1일 8시간)에만 참가하여 구약사회 신상신고(개설 및 근무약사)를 기피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금년부터는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을 1일 4시간으로 정하고 1일당 교육비 10만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2007.9.7 제7차 상임이사회)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올해 각구 약사회로부터 2007년도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을 제출받고, 심평원에 등록된 명단(개설 및 근무약사)과 비교하여 미이수자를 가려 미이수자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이와 관련해 조찬휘 회장은 “근무약사들이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약사회는 가정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과 올바른복약지도 사업(4월1일부터 시행)등을 위해 각 구약사회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대한약사회 및 본회의 2007년도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회원 참여율이 우수한 8개 분회의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2-23 오전 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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