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발사르탄 관련 회원약국 민원 대약에 전달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중국산 발사르탄 성분함유 고혈압치료제와 관련해 어제 하루동안 회원약국으로부터 민원을 받아 12일 오전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민원 내용을 수렴해 복지부 등에 적극 건의해줄 것과 추가 안내지침이 속히 회원약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국산 발사르탄 성분함유 고혈압치료제 관련 회원약국 민원
민원내용 |
○재조제는 더 힘든데 조제료를 포기하라는 건 말이 안 됨. 참고로 우리약국은 209명이 이에 해당됨. ○이번 기회에 성분명처방과 약에 대한 선택권을 환자와 약사가 가져올 수 있도록 공론화해서 힘들어도 구조적인 모순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할 것임. |
민원내용 |
○7월 11일 수요일 아침 상황. 아모잘탄10/50mg 복용하는 아주머니가 방문(로사르탄칼륨 50mg, 암로디핀캄실산염 15.68 mg) (화를 내며 약봉투를 매대에 던지며) 바꿔주세요!!! OOO님 약은 문제의 성분이 아닌데요? 거짓말!! 공짜로 바꿔주기 싫으니까 그런 것 다 알아!!! (식약처 리스트와 아주머니 약 이름을 보여주며) 보세요. 발사르탄 성분도 아니고 완전 다른 성분약이잖아요. 이거 조작한 거 아닌가??? (참으며) 제가 무슨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조작을 합니까? 나라에 충성하려고!! 휴~ 아주머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머니 드시는 혈압약은 아무 상관없으니 잘 챙겨드세요. (문열고 나가면서 뒤돌아 보면서) 진짜지??? (PC 보며 대답 거부) ○의사들이 문제의 약을 처방하고 뒷일은 약사가 해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남. 약사들의 이런 수고를 무상으로 해서는 안 됨. 최소한 수가 반영이라도 되어야 함 |
민원내용 |
○교환할 의약품 재고 소진. 더 이상 약품 구할 수 없음. 엑스포지, 디오반, 코디오반 등 어디서도 약품을 구할 수 없음. |
민원내용 |
○오리지널약으로 대체를 하다보니 재고가 없어서 힘듦. 처방이 와도 조제를 못함. 엑스포지 시리즈 재고 확보 요망. |
민원내용 |
○언론 보도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해당되어 있어 해당되지 않은 다른성분 혈압약 복용자들도 괜찮냐고 폭탄전화임. 정정보도를 요구하여 해당제품 이외에는 안심하라고 언론에 전해야 할 것임. ○언론들이 발사르탄 나오니, 디오반같은 제품도 불안 문의오고 있음. 혈압약 복용자들은 뉴스에 예민한 노년층들이 많기때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할 것임. 해당되지 않은 발사르탄 제품도 있다고 안내가 필요함. |
민원내용 |
○전화문의 폭주로 업무마비임. 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국에 와서 문제제기하는 건지. 약사회에서 이번사태와 관련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함. |
민원내용 |
○발사르탄 교환 조제는 끝났으나 남은약과 교환약의 반품진행에 대한 의견임. 모든 거래도매상에서 사입 근거가 없더라도 발사르탄 낱알반품을 받을 수 있는지? |
민원내용 |
잔여 기간만큼 재처방하고 교환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문제 있음. 미리 약을 받아 두거나 제대로 안 먹어서 남은 약이 많은 경우가 있음. 남은약을 병원가서 그 숫자만큼 재처방 받아오는 경우 교환해주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람. |
민원내용 |
○문제된 약 완통은 반품한다고 하더라도, 소분약도 회수해야 함 |
민원내용 |
○문제되는 혈압치료제와 다른 약이 함께 처방되는 복합처방전이 나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민원내용 |
○7월 10일(화)부터는 대한약사회 지시대로 시행중이나, 문제는 7월 9일(월) 처방이 남은약에 상관없이 장기처방을 받아올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본인부담금을 받고 문제의 약을 보관하게 했음. 그러나 환불 문제가 고민임. 전액을 할 수도 없고 일부를 해야 하는지? ○ 회수된 대부분이 약품이 없는데 반품이 잘 되어야 할 것임. 제약사와 직거래가 아니고 여러 도매상에서 들어온 상태인데 역시 반품이 잘 되도록 하여줄 것 |
민원내용 |
○재처방 의약품이 없어 인근 약국에서 구입하여 조제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 |
민원내용 |
○조제된 약을 반품받은 경우 도매상에 낱알반품도 가능하게 조치해줄 것 |
민원내용 |
○일단 재조제(교환)를 해주고 사후에 제약사가 약사에게 재조제에 대한 조제료 부분을 보상하도록 약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함. 환자에게 부담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하며, 제약사든 식약처든 책임주체가 보상해야 할 것임. ○성분명처방 공론화에 공감함 |
민원내용 |
○오리지널약 완전 품절 상태임 |
민원내용 |
○의원에서 남은 처방일수로 내지 않고 더해서 방문하는 경우. 예를 들어 5일분 약이 남았는데 30일분으로 처방하였을 경우? |
민원내용 |
○현재 시스템에서는 환자가 약을 반드시 가져와서 교환해야만 대체처방을 받아 본인부담금 없이 약을 받아갈 수 있으나, 환자에 대한 처방과 조제기록이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 약의 회수 없이도 이런 부분이 가능했으면 함. 환자들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약을 개인적으로 폐기 하는 경우가 많음. |
민원내용 |
○씨엠지제약의 아모르탄정5/80mg의 경우 제약사에서는 화웨이사의 원료로 만든 생산품이 현재 시장에 유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품목 해지리스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임. 유통되지 않는 부분이 명확히 들어난 품목에 대해서는 조속히 품목 해지리스트를 업데이트 하여줄 것 |
민원내용 |
○고혈압환자들은 여러약을 같이 처방 복용하고 약포지에 같이 조제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약교환이 말은 쉽고 처방도 쉽지만 약을 조제하는 약국현장은 3배 힘듦. 탁상논의만 하면서 조제료 포기는 아주 나쁜 발상임. 책임소재는 따로 논하더라도 조제료를 안준다는 건 말도 안 됨. |
민원내용 |
○의료기관에서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남은 일자에 대해 재처방을 하지 않고 별도로 처방(60일, 1품목)하였고, 약국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음(30건 가량). |
민원내용 |
○저희약국은 환자개인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전화번호가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있는 약을 복용했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음. 병원에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방문 안한 환자가 많음 ○세부 대처방안이 없었던 월요일(7.9) 오전 병원에서 그냥 약을 버리라고 하고 다른 성분약으로 처방해준 환자도 있고, 약국에 가서 다른 제약사 약으로 그냥 바꿔달라고 한 환자도 있음. 이미 청구도 끝났고 단골이라 그냥 손해보고 새 약으로 바꿔주었음.
○6개월분 약을 가져간 환자가 지방에서 전화가 왔는데 새 약으로 그냥 택배를 보내달라해서 병원에 와서 처방을 새로 받아야한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없다고 함. 일단 근처 병원가서 며칠분 약을 처방받아 먹고 가능한 빨리 처방받은 병원으로 오라고 했는데 이런 세부적인 대응방안이 없음. ○저희약국에선 유니포지5/80을 처방에 따라 엑스포지5/80으로 바꿔서 조제해주고 있는데 일수가 짧은 건 상관없지만 54일, 76일, 80일, 제일 긴 것은 125일... 내복약가가 청구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많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니 생기는 문제임. 125일분짜리는 19,000원정도 손해가 발생함. 유니포지 회수분을 언제 정산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엑스포지 약값은 이번달 결제를 해줘야하고 손실분이 계속 쌓이는 게 합당한 건지 의문이 듦. 다시 조제해주는 행위료는 아니더라도 약값에서 손해는 안 봐야하지 않는가. |
민원내용 |
○저희약국에서는 5월 28일 스타포지를 한달분 조제해 간 환자가 토요일 방문했길래 해당병원에 보내드렸더니 의사가 다른약을 처방해서 일단 돈을 받고 조제해주었음. 평소 약국에 자주 방문하는 분이라 약이 좀 남아 있었나 생각하였음. 그러나 어제 사정을 알고 보니 저희약국에서 조제한게 아니라 6월 28일 다른약국에서 한달치를 조제해 갔던 게 문제가 됨.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자가 시골에 거주하는 분으로 서울 올 때마다 내과에서 혈압약처방을 받았는데 보통 2개월치씩 받음. 문제된 발사르탄이 함유되어 현재 복용하지 않은 약이 118정 이라고 함. 이런 경우 지침대로 마지막 처방에서 남은 일수만큼 만 환불되는 것이 아닌지? |
민원내용 |
○의원의 처방 스타일이 혈압 조절이 잘되는 분은 3달치씩 처방함. 동일성분에 대해 대체조제 자체를 원하지 않는분도 있고 대체약도 오리지널이 아니면 거부하고 엑스포지 재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대체조제 자체가 힘들어서 처방약을 아예 다른약으로 바꿔서 잔여일수 상관없이 한달치씩 나오고 있는 상태임.
○처방을 내는 의사 입장에선 그 약이 조절이 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니까 잔여일수가 거의 70~80일 남는분도 무조건 30일임. 이럴 경우 첫번째 조제분만 교환을 조건으로 환불없이 나간다고 하는데 환자입장에선 얼마 전에 돈 내고 받아간 약 거의 3달치가 남았는데 본인이 무료로 보상받은 약은 한달치라고 하니 반발이 심하고 그렇다고 조절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약을 잔여일수 만큼 처방받았다가 조절이 안되면 그 약 또한 반품이 안되고 또 본인의 돈으로 진료받고 다시 타가야하는 경우가 생기니 무조건 잔여일수대로 처방을 바꿔오라고 못하고 있음.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지? |
민원내용 |
○7월 9일 월요일. 전화가 폭주함. 수백명의 환자에게 확인전화가 옴. 보험공단에서 환자들에게 안내문자를 넣어주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밀어닥치는 고객 응대할 시간조차 없었음. 기존 혈압약 확인, 대처방안을 설명해주고(대처방안은 저희도 잘 몰랐음. 정부지침은 신속히 재처방 받고 의사와 상의하라는 것 뿐이었음) 병원과 대처방안을 상의하느라 수통의 연락을 했음. 그 와중에 일반환자는 물론이고 재처방을 받고 오는 환자들도 바로 시작되었음. 주말에 뉴스보고 놀라서 뛰어온 분들 중 기존약 챙겨서 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리고 어쨌든 새로운 처방전을 가져온 분들이니 약국에서는 조제를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 이와 중에 평소같이 복용하던 당뇨약이나 고지혈증약도 같이 변경된 사례가 많았으며, 처방일수도 남은 약과는 상관없이 처방되었음. 10일에는 조금씩 기존약을 가져온 분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전량회수가 되지 않았으며, 약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드실 약이 없는데 처방을 거부할 수 없었기에 모두 조제해드렸음. ○그리고 엑스포지는 아시다시피 도매상에 품절 상태임. 재처방 받을 약을 구하는데도 너무 힘들었음. 이런 가운데 약의 회수 의무 및 보상을 다 약국에 전가하고 공단에서는 공단부담금만 보상한다면 안 될 일임. 공단에서는 발사르탄 관련 모든 비용(재처방된 의약품의 전량에 대한 전액과 조제료)을 보상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함. ○대체조제와 재처방도 보통 문제가 아님. 저희약국은 환자분들이 다른 약과 함께 포장된 약을 90일, 150일, 180일치를 가져옴. 다른 약은 그대로 돌려드려야 하니 포를 다 열어서 분리하고 재포장하는 건 보통 조제보다 2배 이상의 손이 더 들어감. 저희약국 평소 약사1인 직원1인 근무에도 여유 있는데 약사 1인 추가 종일근무해도 업무마비에 점심도 못 먹고 이틀연속 10시까지 야근하고 있음. ○새로운 지침이 반영되는 오늘부터가 더 문제임. 지금까지 처방잔여일수보다 잔여 의약품양이 더 많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음. 환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적게는 며칠, 많게는 90일분의 약을 여분으로 준비해놓고 가져옴. 그런데 잔여처방일수로만 교환을 해준다면 함께 처방받은 다른약도 버려야하나? 그 약이랑 새로운 처방약을 내돈주고 사서 먹어야하나? 불량약을 줘놓고 환자들의 컴플레인은 불보듯 뻔하고 그걸 오늘부터 약국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니 정말 출근하러가는 길이 무섭다. ○왜 말도 안되는 정책에 저희가 방패막이 되어야하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재처방 및 대체조제에 있어서 가능한 의약품의 양은 무조건 잔여약수 기준으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민원내용 |
○기본적으로 지금 사태는 불량원료를 허가한 식약처에 책임이 있고, 환자와 요양기관은 명백한 피해자임을 인식해주길 바람. ○7월 9일 월요일 정부 조치 방안에 따르면 기조제된 의약품의 환불은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약을 안가져 오고 재처방을 받은 건수가 상당함. 연락하여 추후에라도 가져다달라고 했지만, 저희약국은 지방에서 온 분들도 많아서 다시 가서 약을 가지고 재방하라는 건 불가한 상태임. 환수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제약사, 도매에 반품 가능 기간을 길게 잡아주시길 바람. ○만성질환 환자들. 하루라도 약을 안드시면 안되는 분들이라 약을 미리 여유있게 처방받아 놓는 분들이 많음. 불량인 약을 교환하는데 오늘 배포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됨. 소비자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임. 처방내역이 있다면 무조건 잔여약수 기준으로 교환이 이루어져야함. 보이지 않는 비용도 많음. ○약국 입장에서는 대체조제, 재포장, 인건비 추가, 근무시간 연장, 환자들의 불만과 불신.... 환자입장에서는 교통비, 반나절에 이르는 시간, 불안감.....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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