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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새 약가제도 문제점 복지부 건의

jean pierre 2010. 4. 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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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새 약가제도 문제점 복지부 건의
의견서 통해 본인부담금 차이등 지적 개선요구
2010년 04월 27일 (화) 18:41:0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 27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명호 정책관리단장과 전경순 보험이사, 이병엽 정책이사는 오후4시 복지부 보험약제과를 방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입법예고에 대한 서울시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약국간 의약품 구입가격 차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이 발생으로 환자들의 약국 불신과 잦은 항의를 비롯△일부 대형 문전약국만이 저가구매 인센티브 혜택 △분기별 의약품 구입가 산정 보고로 약국의 행정업무가 가중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마진율이 높은 대형도매업체의 바잉파워와 경쟁격화로 중소도매의 경영위기와 약국의 도매업소 거래 선택폭 제한, △대형 구매기관의 우월적 지위가 한층 강화된 저가공급 요구와 신종 리베이트 양성,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사용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위임규정이 없음 등의 사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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