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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사법 위반 의혹 약국 조사 발표

jean pierre 2021. 4. 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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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사법 위반 의혹 약국 조사 발표

 

사입가이하 판매의혹 건...서울특사경에 고발 수사중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1일 약사법 등 위반 의혹으로 소환된 노원구 A약국 회원에 대한 청문회에서 피청문인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였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온누리체인 PB제품을 포함한 의약품의 약국 간 무자료 거래 의혹 건에 대해서 피청문인은 타 약국이 아닌 기존에 본인이 운영하였던 온누리 가맹약국에서 사입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청문위원들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바 피청문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누리 가맹약국이 아닌 상태에서 온누리체인 PB 제품을 판매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이에 대하여 온누리체인에 법적 처리와 PB제품 관리대책을 요구하였다.

 

피청문인의 의약품 사입가 이하 판매 의혹 건은 현재 서울시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수사 중이므로 이 건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또한, 약국 2곳의 면허대여 의혹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문위원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의뢰 하였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향후 추적 관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청문회는 피청문인이 의약품의 비정상적 가격 판매에 대해서 사과와 더불어 시장질서를 교란하지 않도록 해당 분회와 대화를 통해 시정하기로 약속을 하였기에, 약속 이행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서울시약은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피청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사법기관이 아닌 약사회로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기로 하였다.

 

다만, 비가맹약국의 온누리체인 PB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온누리체인에 PB제품의 철저한 관리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온누리체인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였으며, 온누리체인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서 가맹약국의 보호의무를 다하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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