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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은 범법행위, 특단대책 필요

jean pierre 2021. 4. 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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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은 범법행위, 특단대책 필요

 

전면 실태조사 통한 불법지원금 및 악성브로커 근절 시급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병원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약국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일련의 발송 보도에 대해 당혹스럽고 참담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 촉구와 더불어 불법적인 상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정부당국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약사회는 관련 고발 방송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정부가 의약분업을 도입한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독립된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사 처방을 약사가 조제하면서 이중 점검하여,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의료기관과 약국이 서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유착되어 있다면, 의학적 필요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것이며, 의사의 처방오류 및 과다처방에 대한 약사의 점검기능이 무력화되어 약화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당 행위는 약사법 24조와 의료법 64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가 공공연한 비밀로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의․약사가 불법지원금을 수수하더라도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병원 지원비를 매개로 한 불법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넘어 분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처방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 분업제도 때문이며, 처방전 2매 발행등을 통한 국민 알권리는 지키지 않으면서, 되레 처방전을 무기로 불법 지원금을 요구하는 갑질을 일삼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의약분업의 재평가와, 불법적 병원지원금과 악성 컨설팅업체 근절 대책마련"을 정부당국에 제안했다.

 

특히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병원지원금을 주고받는 의료기관․약국개설자는 물론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 또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처벌 경감 또한 고려되어야 하며, 의사협회에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 경제적 이익을 요구, 제안 및 수수하지 않을 것을 의사와 약사 스스로 선언하는 ‘의료기관-약국 불법지원금 근절 자정 캠페인’을 대한약사회와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약사회는 끝으로 "부도덕한 행위는 의약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저하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직시하여,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문제 척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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