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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카드단말기 업체와 회원약국 간 소송 중재
4600여 만원 손해배상금 청구 철회 이끌어내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카드단말기 업체가 회원약국에 제기한 채무불이행과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금 4600여 만원에 대한 소송 중재에 나서 양측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회원약국에서 해당 카드단말기를 계약기간 만료까지 사용했으나, 계약 만료 1개월 전 카드단말기 업체에 해지 통보 없이 타 업체와 단말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단말기 업체가 법원을 통해 회원약국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타 업체 단말기 사용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4600여 만원을 청구한 것이다.
해당약국은 법원이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한 상태에서 서울시약사회 약국민원대응본부에 민원을 신청하였고, 서울시약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회원약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약의 도움으로 조정신청이 성립되어 손해배상금 청구는 철회하고, 현재 사용 중인 타 업체 카드단말기는 계약 만료까지 사용한 이후 해당 카드단말기 업체 단말기를 18개월 간 유상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종결했다.
권영희 회장은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의 경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이에 따른 밴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해지통보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며 “약관에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시켜 이를 간과한 회원약국에서 타 단말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방법으로 계약 관계의 갱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회원약국에서는 약관을 꼼꼼히 체크하여 줄 것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약사회와 긴밀한 상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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