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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헌재 1인 1개소 합헌판결 환영

jean pierre 2019. 8. 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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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1인 1개소 합헌판결 환영

면대약국 발본색원 원천적 제도 도입 국회에 촉구

서울시약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의료인 11개소법 합헌 판결을 환영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은 이는 공공성의 근간을 둔 보건의료분야의 가치와 특수성을 타 분야와 명확히 구분한 판결로써 그 의미가 크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국회에서 멈춰져 있던 면허대여약국 처벌강화법도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자본맹신주의가 낳은 탐욕의 불법 면대약국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원천적인 제도 도입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특히 법이 멈춰 있는 동안 각종 편법을 동원한 도매자본으로 움직이는 대형병원앞 기업형 문전약국들이 약국시장에 침투해 주변약국들을 초토화시키는 데까지 확장해 버렸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권 수호와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과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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