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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2011년도 결산감사 수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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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사는 상반기 감사 지적사항 이행결과 확인하고, 지난 1년간 회무 및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진행했다. 감사단은 특별회비 납부 적극 독려 및 변경된 노동법에 맞추어 사무국 퇴직금 적립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감사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간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 협의와 관련해 서울시약사회의 입장에 절대 공감하고, 대약의 합의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선을 다해 막아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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