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2015년 연수교육 360여명 이수
최종보충교육 실시···이수자 명단 대약 보고
지난해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던 약사회원 360여명이 8시간 연수교육 이수를 완료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시영·위원장 김경우·김화명)은 지난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15층에서 2015년도 약사연수교육 최종보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약사법(박정일 변호사), 임상약학(정병욱 약학박사), 약사윤리(권태정 대한약사회 감사), 인문학(박경하 중앙대 교양대학장), 한약제제(임교환 약학박사), 약국경영(테라젠이텍스 활태순 대표) 등이었다.
시약사회는 2015년도 최종보충교육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수자 및 미이수자 명단을 대한약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종환 회장은 “약국의 업종을 종전 소매업에서 보건업 또는 약료서비스업으로 개선해 약료전문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매년 연수교육을 통해 약료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영 부회장은 “약사연수교육 8시간은 약료전문가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최소 교육”이라며 “건강상담자이자 건강관리자로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경우 교육이사는 “약사연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알찬 연수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일, 3차 자격정지 7일, 4차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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