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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청구불일치 공동조사위원회 구성해야

jean pierre 2013. 6. 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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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청구불일치 공동조사위원회 구성해야

 

'유관부처. 유관단체 모두 참여 객관성. 공정성 확보' 요구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가 심평원의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와 관련,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먼저 시약사회는 공동조사위원회 구성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또 병,의원의 데이터마이닝 자료공개 요구와 함께 약평원(의약품심사평가원) 신설을 주장했다.

 

이와관련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26일 약사회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성명을 채택 이같은 요구를 주장했다.

 

성명은 심평원은 데이터마이닝의 근본적 한계와 오류를 사전인지하고도 조사를 강행, 다수의 약국을 범법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관련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또 거래명세서 5년 보관 근거 하나에 의지해, 약국 죽이기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서면조사 공문 발송시 추측에 근거해 사전 작성된 불법대체조제 확인서를 동봉 발송함으로써 해당약국의 서명을 강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약은 분업 정착에 노력해 온 약사의 노고를 일순간에 팽개치는 처사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며 약사를 잠재적 범법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와 다를바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따라 시약사회는 유관부처와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조사위 구성을 통해 모든 청구불일치 관련 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데이터마이닝 자료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명 서

심평원 청구불일치 조사, 신뢰성 잃었다. 공동조사위원회 구성하라!!

심평원 데이터마이닝 자료 공개 검증 받아라!!

의약품을 취급하는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 의원의 데이터마이닝 자료도 즉시 공개하라!!

심평원, 근거자료 근본적 한계 및 오류 사전인지하고도 조사강행,

책임자 처벌하라!!

약평원(의약품심사평가원)을 신설해 관리하라!!

대한약사회는 하루하루 고통받고있는 회원고충을 헤아려 신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심평원은 약국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와 관련하여 근거자료(데이터마이닝)가 근본적 한계와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사전 인지하고도, 중단 하기는 커녕, 추측에 근거해 약국에 대한 폭압적인 서면조사를 강행하는 등 강압행정을 하고 있다.

 

심평원은 보건의료정책의 구조적 한계, 제도적 미흡성에 대한 개선노력은 뒤로한 채, 오류 투성이인 데이터마이닝 자료를 근거로, 전국 약국의 70%에 해당하는 14,000여개 약국을 청구불일치로 낙인, 범법자로 매도하고 있다.

 

심평원은 약사법도 아닌 건강보험법에 거래명세서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근거 하나에 의지해, 현재 전체 약국의 70%에 달하는 곳을 대상으로 5년전 일을 무조건 기억해내고, 자료를 찾아 소명하라고 하루하루 닦달하고 있으며,

 

특히, 추측에 의해 이미 사전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불법대체조제 확인서를 동봉해 약국에 발송함으로써 사인만 해라는 식의 전형적인 강압행정의 표본으로 성남시약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작금의 현실을 접하며, 강한 분노와 함께 자괴감마져 느끼는 실정이다.

 

우리 약사회원은 혼란스러웠던 의약분업초기, 오로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과 봉사를 통해 이를 극복해 왔다.

 

무엇보다 불비한 여건속에서도 지난 10여년간 오로지 정부정책에 따른 의약분업 안착에 노력했으며, 건강보험재정절감과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원활한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주장해 왔다.

 

이는 심평원이 앞장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던 것을, 약사 회원이 대신해 준 것으로, 이런 노고에 감사는 고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심평원은 약사를 범법집단으로 몰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에따라,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와 관련하여 성남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심평원 근거자료를 공동으로 검토, 조사할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공동조사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

,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관계기관 포함)

 

둘째, 심평원이 근거로 제시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동조사위원회 공

개검증을 받아라!

 

- 근거자료(데이터마이닝) 자료 신뢰성확보를 위해 공동조사위원회

및 전문가 공개검증

- 심평원이 청구불일치라고 주장하는 서면조사 14,000개 약국에

대한 면밀한 재분석

- 의약품을 취급하는(주사제 포함)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 의원의 데이

터마이닝 자료도 즉시 공개해 검증

 

셋째, 공동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이번사태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

명히 밝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확히 책

임을 져야 한다.

 

넷째, 공동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다섯째, 이번사태로 국민보건의료정책의 근본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국민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재정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원활히 할수

있는 현실적 제도정비와 함께, ‘성분명처방 실시를 강력 촉구한다.

 

여섯째, 의약품만을 전문적으로 심사 평가할수 있는 의약품심사평가원

을 신설해 관리하라.

- 심평원 신뢰성 잃었고, 한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3. 6. 26

성남시약사회 이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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