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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약사회, 지부장 사퇴 원칙대로 처리해야 | ||||||
새회장 선출까지 도약사 회비도 납부 보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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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지난 23일 약사회관 3층에서 2012년도 제1차(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는 “약사법 개정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일선회원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자존감 붕괴 등 회원정서를 감안할 때, 대한약사회장의 사퇴 등 대약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까지 중앙회비 납부는 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경기도약사회장의 사퇴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신임등을 통해 복귀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칙처리’ 입장을 밝히고 시간 끌 일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사퇴번복과 복귀수순은 인정할 수 없으며, 경기도약사회장 사퇴가 명확히 처리될 때까지 지부회비 납부도 전면 보류키로 의결했다. 또 이사회는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약권수호와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향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인물만이 약사회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및 오는 4월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해 일선회원 약국의 반품 및 보상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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