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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약사회, 지부장 사퇴 원칙대로 처리해야

jean pierre 2012. 2. 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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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약사회, 지부장 사퇴 원칙대로 처리해야
새회장 선출까지 도약사 회비도 납부 보류
2012년 02월 24일 (금) 15:37:5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성남시약사회가 경기지부장 복귀설에 대해 있을수 없는 일이며 원칙대로 사퇴하고 투쟁의 선봉에 설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회장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남시약은 분회단위중 최초로 도약사회 신상신고비 납부도 전면 보류했다.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지난 23일 약사회관 3층에서 2012년도 제1차(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는 “약사법 개정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일선회원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자존감 붕괴 등 회원정서를 감안할 때, 대한약사회장의 사퇴 등 대약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까지 중앙회비 납부는 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경기도약사회장의 사퇴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신임등을 통해 복귀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칙처리’ 입장을 밝히고 시간 끌 일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사퇴번복과 복귀수순은 인정할 수 없으며, 경기도약사회장 사퇴가 명확히 처리될 때까지 지부회비 납부도 전면 보류키로 의결했다.

또 이사회는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약권수호와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향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인물만이 약사회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및 오는 4월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해 일선회원 약국의 반품 및 보상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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