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실무자, 뇌물수수등 위반 실형
식품수입신고서 빼주고 1370여만원 수수
식약처 실무자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가 뇌물수수·전자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홍 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74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검사소 공무원인 홍씨는 2011년부터 3년간 다른 업체의 영업정보가 담긴 식품수입신고서를 몰래 빼내 금품을 준 식품 통관업자나 식품 수입업자 16명에게 134차례나 넘겨주고 1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식품수입업자들로부터 수십차례 뇌물을 받은 홍 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34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으나, 그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 7월 징역 2월, 벌금 400만원 형을 또 선고받았다. 홍 씨는 두 사건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해 다시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대가를 노리고 행정정보를 지속적으로 누설한 점, 뇌물수수 기간이 3년이 넘고 차명계좌까지 이용하는 등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유지했다.
홍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에서 20년가량 일했다.그는 식품 통관업자 1명으로부터 차명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행정정보를 흘린 대가로 업자들이 꼬박꼬박 입금하는 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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