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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 다짐
전 임직원 청렴교육 실시 등 청탁금지법 대비 선제적 대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및 공공기관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청렴한 직무수행 문화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 선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지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청탁금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을 반영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 강화, 청탁금지 등 준수에 관한 임직원 서약서 징구,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1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 밖에도 내부 촉탁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전문변호사로 지정하고, 부정청탁금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차원의 청탁금지법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 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감사실 김수인 실장은 “이번「청탁금지법」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심사평가원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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