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 때 의사에 안전성·유효성 확인 의무 부여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12월 30일부로 시행된다.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해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방전을 작성할 때 의사(치과의사)는 ▲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아닌지 ▲ 식약처가 병용 금기, 특정 연령대 금기, 임부(姙婦) 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 그 외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련 입법예고안을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 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품목허가·신고를 취소하거나 회수·폐기·사용중지·제한이 필요하도록 정한 의약품인지 ▲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의약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 같은 규정은 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재해 구호를 위한 경우, 사회봉사 활동 목적일 때 등에 한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사가 직접 조제시에도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약품 정보를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적 ▲ 의약품 관련 서적과 논문,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확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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