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의약품 처방 때 의사에 안전성·유효성 확인 의무 부여

jean pierre 2016. 8. 1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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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 때 의사에 안전성·유효성 확인 의무 부여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1230일부로 시행된다.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해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방전을 작성할 때 의사(치과의사)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아닌지 식약처가 병용 금기, 특정 연령대 금기, 임부(姙婦) 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 외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련 입법예고안을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품목허가·신고를 취소하거나 회수·폐기·사용중지·제한이 필요하도록 정한 의약품인지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의약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 같은 규정은 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재해 구호를 위한 경우, 사회봉사 활동 목적일 때 등에 한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사가 직접 조제시에도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적 의약품 관련 서적과 논문,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확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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